[집중조명] 올해 소방시설 법령 개정 방향 윤곽 나왔다… 내용은?지하역사ㆍ터널도 허가동의 대상 포함 추진… 제도 사각지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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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전국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 FPN |
[FPN 최영 기자] = 소방청이 올해 추진하는 소방시설 관련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지난 2024년 발생한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점검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지난 9일 제주 에코그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소방시설법 하위법령과 화재안전기준 개정 계획을 공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최근 큰 화재 피해를 불러온 사고와 관련해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점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한다.
화재안전성능기준에는 소방 신기술로 채택된 분기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의 현장 적용과 소방용품의 품질ㆍ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또 숙박시설의 안전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건설현장, 전기저장시설 등 5가지 화재안전기준 내 7가지의 주요 개정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청이 추진하는 올해 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 방향을 들여다봤다.
소방시설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지하역사 등 허가동의 대상 포함 =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는 먼저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물 범위에 ‘철도, 도시철도시설, 터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하역사나 터널이 구조물로 분류되면서 최초 사업계획 승인 등을 소방관서에서 알 수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이 같은 터널 등은 착공신고 이전 설계의 적정성을 알기 어렵고 소방시설 적용 시점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해당하지 않는 철도와 도시철도시설, 터널 등을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물 범위에 넣는다.
▲리튬배터리 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2024년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이후 수립한 대책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공장이나 창고에 특수가연물로 지정된 리튬전지(폐전지 포함)를 지정 수량 150배 이상 저장ㆍ취급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결살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특수가연물 지정수량 500배 이상만 설치하도록 한 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규정을 리튬전지의 경우 150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제연설비 규정 손질 = 제연설비 설치대상 규정도 손질한다. 제연설비 적용 대상물 중 기준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면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 문화ㆍ집회, 종교,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무대부’에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한 조항을 ‘해당 무대부가 있는 부분’으로 고친다.
하나의 공간 내 무대부 일부분만 제연을 할 경우 효과성이 없어 무대부가 있는 구획된 하나의 실 전체에 대해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하층ㆍ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과 판매, 운수, 숙박, 위락, 의료, 노유자, 창고시설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에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한 기준을 ‘층’마다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행법에 따라 층마다의 구분 없이 층별 해당 바닥면적을 모두 합쳐 적용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해 해당 층마다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명확화 = 인명구조기구 적용 대상물에 대한 기준도 명확화한다.
이를 위해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토록 한 현행 ‘지하층 포함 층수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 사용 층’ 조항을 ‘지하층 포함 층수 7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내 관광호텔’로 개정한다. 이는 적용 대상물에 대한 설치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달라 발생하는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조치다.
▲물분무등 소화설비 대상에 스프링클러 대체 근거 재추진 = 지난해 한 차례 입법 예고됐던 물분무등소화설비 적용 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재추진된다. 다만 지난해 법령 개정 추진 당시 논란을 낳은 안전성(본지 보도 000) 우려를 고려해 일부 단서 조항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 적용 대상물에 소화효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되 ‘감전 및 장비ㆍ설비의 피해방지 조치 필수’ 조항을 추가 삽입한다.
이 외에도 유사 소방시설의 상호 면제기준도 마련한다. 자동소화장치 적용 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설비의 유효범위 내 면제가 가능토록 한다. 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대상물에도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유효범위 내 면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규정 완화 =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유사한 소방시설에 ‘살수장치’를 새롭게 도입한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간이소화장치의 과중한 무게(1.7톤)를 고려하고 여러 장소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화재위험작업 특성 등을 감안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했을 때에만 간이소화장치 대체시설로 인정해주는 현행 규정을 앞으로는 ‘살수장치’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한 때도 간이소화장치 대체시설로 인정되도록 개선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과태료 규정 보완 =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규로는 과태료 규정을 손본다.
우선 아파트 세대점검 미실시 입주민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 세대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부여되는 50만원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후 점검인력 배치신고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차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체점검의 배치신고를 점검 후 5일 이내 하지 않을 땐 지연 기간 고려 없이 무조건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지연 기간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친다.
10일 미만은 50만원,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은 100만원, 1개월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방점검 계약서 제출 의무화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품질 제고와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저가 부실점검 대상물에 대한 파악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당시 소방관서조차 지키지 않는 표준자체점검비 제도 문제를 지적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저가 용역 체결 대상물에 대한 소방관서의 화재안전조사 우선 실시 규정이 있음에도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며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표준자체점검비 70% 이하 계약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금액 확인방법 부재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보고 시 첨부서류 중 하나로 자체점검 계약서를 명시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제출토록 개선하고 이 외 상위 법령 개정 인용 조문과 운영상 부적합한 용어의 자구를 수정한다.
화재안전성능기준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 기준에서는 하나의 가지 배관에 개방형과 폐쇄형 헤드를 위 아래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분기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이 같은 기술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부에는 폐쇄형 헤드를 하부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이 분기티는 평상시에는 하부 개방형 헤드에 물이 방사되지 않다가 상부 헤드가 개방되면 하부 헤드가 함께 개방되는 새로운 기술이다. 상부 헤드가 먼저 터져 하부 헤드에 물을 뿌려 적시거나 공기를 식히면서 개방을 방해하게 되는 이른바 ‘스키핑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간 성능 부실 지적을 받아온 소화펌프의 성능시험 배관 ‘유량측정장치’에 대한 성능 확보 의무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토록 의무화한다.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 허용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계획에 따른 세부 설치 기준도 정비한다. 시행령안에 포함된 ‘감전 및 장비ㆍ설비의 피해방지 조치’의 구체적인 규정을 화재안전기준에 마련하는 내용이다.
소방청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인 전기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장비의 방수등급과 전원차단 스위치 설치 등 제약사항을 화재안전기준으로 정립할 계획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적 소방시설로 손꼽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숙박시설에 아날로그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감지기 주위 온도와 연기량 변화에 따라 화재의 신속한 감지가 가능한 아날로그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해 숙박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화재감지기 대부분은 정확한 설치 위치조차 알기 어렵고 화재 발생 사실만 단순히 알려주는 일명 ‘재래식 감지기’를 주로 사용한다. 소방청은 이러한 국내 감지기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2011년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적용한 뒤 2024년부터는 공동주택에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아날로그 화재감지기는 어디서 불이 났는지, 현재 어느 정도의 온도와 연기 농도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개정안에서 이 아날로그 감지기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숙박시설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방관들의 원활한 무전 소통을 위한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준에서는 케이블 규정을 일부 수정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에 적용되는 동축케이블을 ‘불연성 또는 난연성’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난연성능 이상’으로 변경해 내화케이블 사용이 가능토록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
▲건설현장 설치 가능한 ‘살수장치’ 기준 마련 =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의 대체 시설로 도입하는 ‘살수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현행 규정에서 간이소화장치 대체 설비로 인정하고 있는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에 더해 살수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건설현장에 옥내소화전을 미리 설치해 완공검사를 받거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한 후 방수구 인근에 6개의 대형소화기를 배치했을 때에만 간이소화장치 대체를 인정받는다.
소방청은 간이소화장치의 불편함과 사용상 한계점을 고려해 ‘살수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 살수장치에는 호스와 노즐이 함께 설치되도록 하고 일정 방수압과 방수량을 충족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저장시설 = 2024년 12월 소방시설법에 전기저장시설 중 하나로 분류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규정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UPS의 정의를 신설하고 UPS 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