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세탁기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한 거주자가 곧바로 119에 신고한 후 주택용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시민이 초기에 예방할 수 있었다.
5월동안 시민이 소화기로 자체진화를 시도해 피해를 저감한 사례는 총 4건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의 적절한 대처는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시민께서는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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