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 방화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ㆍ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ㆍ훼손 등을 하는 행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권기현 방호구조과장은 “신고포상제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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