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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등 관람장, 전시장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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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자 | 기사입력 2010/08/25 [17:47]

야구장 등 관람장, 전시장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최고 기자 | 입력 : 2010/08/25 [17:47]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4일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시특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시설의 합리적 조정과 무상안전점검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점검이력, 안전관리 현황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시설 합리적 조정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야구장 등)을 1종시설물로 상향조정 했으며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5천㎡이상의 전시장(박물관 등)은 2종 시설물로 편입하도록 했다.

또한  1ㆍ2종으로 추가ㆍ상향조정되는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시특법’에 의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 출연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 점검범위를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 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최고 기자 choi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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