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를 비롯해 소방용품 제조업이 신용등급별 기준금액 이상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공동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정정기)은 최근 선급금 보증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선급금공동관리 제도’를 도입ㆍ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선급금공동관리제도란 공제조합 보증으로 발주처에서 선금을 받을 때 그 선금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해당되는 초과금액을 공제조합과 조합원사가 기성률이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등급별 기준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조합이 공동관리를 하게 되며 계약금액 대비 선급금 지급률이 10%미만이거나 입보거래를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조합의 관계자는 “선급금 중 일부를 공동 관리해 선급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함은 물론 계약의 성실이행 도모 및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별 기준금액과 선급금 수령률, 공동관리 비율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www.figu.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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