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는 14일 화재 시 피난 통로인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한 출입구가 관리 소홀로 인해 폐쇄돼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한 신고자를 포상하며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이다. 동일인의 신고인일 경우의 포상금은 월 50만원, 연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하나당 하나의 목숨이나 다름없다”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하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은석 객원기자 skdltmz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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