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주거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남훈 | 입력 : 2020/03/11 [16:40]
봄은 건조하고 일교차가 심해 화재 발생 잠재 요인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특히 밤낮으로 일교차가 커 가정에서의 전기매트 등 온열제품의 사용이 많아지며 화재 위험성도 증가하는 계절이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ㆍ설치를 홍보하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 한 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정도로 큰 효과가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으로 위험을 알리는 장치다.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돕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가족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주택 화재로부터 인명ㆍ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시민 여러분은 주택 화재라는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주택용 소방시설을 준비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반드시 기억하자!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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