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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 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복구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28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폭우로 인해 현재까지 70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우가 끝난 후 본격적인 피해신고가 이뤄질 경우에는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침수나 붕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당 지자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서 자금과 보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 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을 업체당 각각 10억원~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의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 이내로 유예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을 시에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를 지원을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해 각 업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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