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양천소방서(서장 한정희)는 23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은 징계 심의사유 발생 시 참석하는 비상설 형태로 활동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심의를 위해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재용 변호사(이재용 법률사무소)와 이종경 변호사(이종경 변호사사무소) 등 총 2명이다.
한정희 서장은 “이번 민간위원 위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징계심의가 이뤄지는 데 기여할 거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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