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연구장비 공동연구 지원사업 확대 시행중기청, 사업예산 올해보다 11% 증액 168억 지원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확대ㆍ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중호)은 지난 19일 고가의 연구장비가 부족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해당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약 11% 증액된 168억원으로 정하고 초기 영세기업이 대다수 참여함에 따라 정부지원금 비율을 60~70%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기구매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내 1회에 한해 재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연구장비를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은 신청자격을 기존 연구장비 20대 이상 보유기관에서 10대 이상 보유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에 최초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인력을 지정해 1년간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관기관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도입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에는 포상을 지급하고 하위 5%에 속한 기관은 년 1회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장대교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쉽고 빠르게 첨단 고가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강화할 방안”이라며 “지역별로 구축된 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성과발표 등 산학연 네트워킹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대학ㆍ연구기관은 (사)한국산학연구협회(042-720-3313)나 고객지원센터(042-720-330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