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22일 분말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표시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대행 처리업체에 문의하면 원활히 폐기 처리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관리에 관심을 가져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