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춘천소방서(서장 정종호)는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를 맞아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영상매체 통한 대국민 홍보 ▲전철역, 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플래카드ㆍ배너 설치 ▲SNS 등 생활접점매체 콘텐츠 활용한 비대면 홍보 등이다.
정종호 서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정부 방역 정책에 따른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가족ㆍ친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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