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용품 제조사들 역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품질의 제품 개발에 투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단가 낮추기에만 급급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산업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수한 제품이 개발되면 그 품질을 인정해줄 수 있는 조치나 소비자들이 직접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우수 소방용품 개발 및 보급을 유도하는 제도의 필요성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역시 이 같은 실정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고시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5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소방용기계기구의 명칭을 소방용품으로 변경하고 생산 품질관리 능력에 따른 선택적인 검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 또 소방방재청 고시로 규정돼 있던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기도 했다. 기술원 역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우수품질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 및 공문 등을 통해 관련 업계에 홍보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운영으로 제조사의 자발적인 품질개선은 물론 제품연구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적근거 및 대상품목 변경 등 새롭게 변경된 우수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인증을 받게 되는 제조사에게 어떠한 지원과 혜택이 부여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우수품질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장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해서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평가 및 인증표시, 수수료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인증대상 소방용품 과 인증신청, 우수품질평가, 유효기간, 인증취소 등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서류 및 견품수량, 인증평가방법, 사후관리평가, 인증 시 혜택, 수수료 등을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1호)으로 정해놓고 있다. ▲ 우수품질 대상품목 및 인증절차 우수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형식승인대상품목 33개 품목으로 성능시험 및 KFI인정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우수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살펴보면 ▲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설비용소화약제 ▲방염제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유수제어밸브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소방호스 ▲관창 ▲송수구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충전기 ▲소화전 ▲유도등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수신기 ▲간이형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경종 등이다. 인증절차는 제조사에서 우수품질인증 신청 시 기술원은 서류검토를 통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평가위원회를 소집해 제품 및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게 된다. 필요시 평가위원회는 제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서 교부의 최종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 우수품질인증 평가 및 수수료 산정 기준
평가 종류는 신규평가와 사후관리평가, 유효기간 연장으로 나뉘며 사후관리평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품질평가를 실시하며 유효기간 연장 평가는 신규평가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제품에 대한 평가는 신청 업체의 발표 후 평가위원들이 평가표에 따라 평가가 실시되며 합격기준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 참석에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위원이 평가한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품질관리체계평가 역시 신청 업체의 발표 후 평가위원이 서류심사 및 현장적용 확인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제품검사와 마찬가지로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위원이 평가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 우수품질인증 시 혜택 평가를 거쳐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향후 기술원에서 진행되는 제품검사 시 합격표시의 선 교부는 물론 수수료를 10% 할인 받게 된다. 또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우수조달제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심사에 가산점(5점)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에도 품질인증제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술원 측에 따르면 우수품질인증을 통해 우수조달제품에 등록되면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이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정부 권장정책 이행도 평가에 우수조달물품 우선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어 그 만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시에도 우수품질인증제품은 품질인증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지정증서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사용,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술원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은 우수조달물품과 중복해서 신청 또는 지정이 불가하므로 이를 원하는 제조사들은 유리한 조건을 잘 선별해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기술원 관계자는 “우수품질인증 대상품목이 33개 품목에 달하지만 정작 지금(2012년 3월)까지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3개 업체 6개 품목, 15건에 그치고 있다”며 “이 또한 관련 업계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기업들 뿐”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소방방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면 그 규모를 망라하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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