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화재조사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11년 숙원 풀었다”오영환 “정확한 화재 원인조사로 국민 안전 한층 강화될 것”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국민의 화재 안전을 위해 발의한 ‘화재예방 3법’ 중 하나다.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소방기본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 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관한 필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법안에는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또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이 수행토록 하고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화재의 경우 관계 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했다.
화재 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을 보존 조치하거나 화재 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이 유사 화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와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18대 국회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으로 처음 발의했다. 이후 19, 20대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영환 의원은 “복잡ㆍ다양해지는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근거와 지원이 미비한 열악한 화재조사 직무환경 속에서도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오신 화재조사관분들을 비롯한 모든 소방 선ㆍ후배, 동료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업무뿐 아니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근무여건 상향과 법ㆍ제도적 보호망 확충을 위해서도 최우선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안 통과 발판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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