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지금까지 소공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돼 오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설비용과 패키지용, 등급용 등으로 구분되는 등 새로운 기술기준이 정립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달 21일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전역방출식 소화설비로 적용하기 위한 설비용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설계 매뉴얼과 제어부, 작동장치, 감지부 등 세부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또 소화시험 방법과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표시사항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패키지용ㆍ등급용 자동소화장치도 제품 구분과 함께 각종 시험 기준을 구분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 설비용ㆍ등급용 도입 및 제품 구분 ▲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험 규정 (안 제11조) ▲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가속노화시험 개선 (안 제15조, 별표8) ▲ 설비용의 제어부 및 감지부 규정 (안 제27조, 제29조) ▲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규정 (안 제33조, 별표4) ▲ 표시사항 규정 (안 제26조, 제47조) ▲ A급 소화시험 구분 규정 (안 별표3) 등이다.
기준안의 상세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