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자동화재 속보설비 오작동률 99%“대형화재 예방 위해 소방청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 시급”
[FPN 유은영 기자] = 화재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 접수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자동화재감지ㆍ신고장비)’ 오작동률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전국 자동화재 속보설비 화재 비율’을 분석한 결과 비화재경보에 따른 오인출동은 지난 10년간 99%로 실제 화재는 0.2~0.6%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등이 의무설치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설비 개수가 증가했다. 설비가 증가하는 반면 오작동률은 99%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주변의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 상황을 전달한다. 신고가 접수된 소방관서의 소방관은 즉시 신고 지역으로 출동하게 된다.
설비는 특성상 주변의 먼지나 습기 등에 의해 오작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소방시설법’에 의해 의무설치 대상 안전관계자가 자체 점검 시행 후 소방청에 보고한다. 이후 소방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만 내리고 있어 촘촘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게 오영훈 의원 지적이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규정상 건물 유형에 따른 별도의 설비 성능 기준이 부재하다. 따라서 의료시설, 대형마트, 공장 등 화재 발생 시 상당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대피 위험이 큰 건물에 대한 세분된 설비 성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영훈 의원은 “오작동에도 소방인력이 무조건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비슷한 시간대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인력이 분산돼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소방력 낭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속보설비 신뢰성이 필요한 건물에는 별도의 설비 성능 기준을 보완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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