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낸 소방공무원 정직 1개월승진축하 자리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차량 들이받아[FPN 최누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교통사고를 낸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모 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소방공무원 A 씨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11시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승진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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