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정종윤)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나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의 교체ㆍ폐기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엔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 가능하다.
배출 방법은 계양구 폐기물 스티커 구입 후 배출하면 된다. 소화기 하나당 3.3㎏ 이하는 3천원, 3.3㎏~20kg 이하는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초기진화에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며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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