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지부장 김찬호)는 2022년 3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가두검사에 앞서 위험물운반자(27일)ㆍ위험물운송자(30~31일) 온라인 강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두검사 확인 사항은 ▲운송ㆍ운반의 자격 여부 ▲위험물 운반용기 전락 낙하 파손 여부 ▲대형운반용기의 시험 여부 등 운반에 관한 기준 준수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은 불가피하게 적발되지 않도록 위험물운송자 • 운반자 강습교육 여부를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교육생에게 홍보해 자격을 갖추고 위반사항 등의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위험물 운송자ㆍ운반자 강습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참고하거나 서울지부(02-2671-907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