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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기업 및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신규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필수적 사항으로 중기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과 생산시설, 인력, 공정 등을 품목별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올해 초 변경지정된 것과 관련해 신규기업과 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된 애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27개 제품에 대해 시설과 장비, 생산인력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고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했으며 생산실적이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 ‘월 평균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변경해 초기기업의 직접 생산확인 발급을 가능토록했다. 또 제품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경우 작업장 면적을 줄이고 압착기의 규격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기업도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주물제품은 공장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외주 가능한 공정은 필수공정에서 삭제하는 등 기업의 설비 부담도 완화했다. 이밖에도 측량수치지도 제작업의 전문기술자 규정을 완화하고 생산현장의 인력실정을 감안해 전산업무개발 인력의 경력 인정기준을 여러사업장을 합산하여 인정토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신규기업 및 소기업 등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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