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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확 바뀌는 소방법… 예방소방행정 업무 처리 방향은?

전국 소방관서 예방소방민원 담당자 워크숍서 변화 정책 설명
소방청, 혼돈 방지 위한 업무처리 방향 Q&A 정립,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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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박준호, 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2/09 [11:37]

[집중조명] 확 바뀌는 소방법… 예방소방행정 업무 처리 방향은?

전국 소방관서 예방소방민원 담당자 워크숍서 변화 정책 설명
소방청, 혼돈 방지 위한 업무처리 방향 Q&A 정립, 내용 보니

최영, 박준호,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12/09 [11:37]

▲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덕산에서 전국 소방관서 예방ㆍ민원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렸다.  © FPN


[FPN 최영, 박준호, 김태윤 기자] = 2022년 12월 1일 소방관계법이 변혁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본격 시행에 돌입해서다.

 

지난 1958년 3월 11일 처음 제정된 소방법은 2003년 5월 네 가지 법률로 나뉘었다. 이후 19년 만인 올해 소방관계법은 무려 아홉 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소방예방업무와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등 화재안전 정책의 첨병으로 꼽히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방과 소방시설 분야 등 두 가지 관련 법률로 이원화되면서 예방 소방의 행정과 기술발전 기반이 역동의 기점을 맞이했다는 평이 나온다.

 

법률을 소관하는 소방청도, 전국 소방관서도 분주해졌다. 소방청은 지난 7일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예방정책과 업무지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덕산에서 전국 예방소방 업무 담당자 280여 명이 한데 모이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방청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제ㆍ개정 주요 내용과 초고층재난관리법ㆍ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또 일선 담당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사회활동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런 피해를 감소해야 하는 지상과제 갖고 있다”면서 “오늘내일 바뀐 제도를 빨리 숙지하고 현장에 적용하면 그 하나하나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 FPN

 

이어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구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어렵고, 힘들고 일이 늘더라도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국민이 살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착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분법이 이뤄진 법령 시행으로 그간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체계의 복잡성에서 나타나는 국민적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크다.

 

소방청은 워크숍에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내용 중 소방안전관리 분야와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한 세부 운영 방안을 Q&A 형식으로 제시했다. 여기엔 제도 변화에 따라 이행되는 업무처리 방향이 담겼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돈 방지를 위해 이날 공개된 소방청 제도운영 방침 Q&A 내용을 정리했다.

 

화재예방법 관련 세부 운영 Q&A

▲일반대상인 근린생활시설에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 입주하며 간이SP설비를 설치해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됐을 경우 선임을 위한 기준일은?

→ 의원이 건물에 입주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4일 이내에 신고함.

 

▲폭이 4m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2개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나?

→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2개 대지의 관리 권원이 같은 2개 특정소방대상물은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여기서 ‘인접한’은 옆에 닿아 있다는 의미임.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퇴직 등 근무를 종료한 날이란?

→ 근무를 종료한 날이라 함은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 퇴직일, 사망일, 행방불명 등으로 근무를 종료한 날을 의미함. 근무를 종료한 날은 해임통보서나 사직서, 제적등본,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확인함.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업체의 업무범위 및 점검 횟수는? 

→ 대행업체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①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②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임. 대행업무 이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함. 대행업체에서 수행하는 소방·피난·방화시설의 점검 횟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점검을 수행함.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과 관련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유는?

→ ①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교체한 경우 또는 ②관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돼 다른 관리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모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유에 해당함.

 

▲법 제24조제3항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과 관련해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조치는?

→ 원칙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함.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사람 중 강습교육 수료를 전제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유예하고 있는데도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해당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명령함.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이 본인 소유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는 자기 소유 건물 여부와 관계없이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라고 판단됨.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이 아닌 대체설비, 자진설비, 임의설비를 설치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에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가 있는지?

→ 법정 소방시설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함.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 비상경보설비를 면제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음.

 

▲스프링클러배관 누수 부위에 관련 부속을 체결하거나 부식된 동관을 컷팅한 후 부속체결 연결작업을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보수해도 되는지?

→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범위 내에서의 정비행위는 소방시설법이나 공사업법상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소방안전관리자가 보수행위와 관련 관계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관련 보수작업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행위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중 하나로 판단됨.

 

▲스프링클러배관 누수 부위에 관련 부속을 체결하거나 부식된 동관을 컷팅한 후 부속체결 연결작업을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보수해도 되는지?

→ 소방시설 대행업체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에 대한 업무만을 수행함.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함. 소방시설 보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수행해야 함.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2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기술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함.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 제29조제1항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건축물의 완공 후 사용승인 당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둬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인 경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은?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소방안전관리자) 빌린(관계인)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소하고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대여행위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여부(소방계획서에 따른 관련업무 수행) ▲소방안전관리자 이중취업 여부(4대 보험가입, 출근부, 월급명세서 등) ▲소방안전관리자 거주지역, 소방대상물의 거리 등을 종합해 판단함.

 

▲노유자시설을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나?

→ 야간 또는 휴일(휴일은 주간ㆍ야간을 모두 포함한다)에 단 1회라도 운영되지 않아야 하며 관할 서장의 확인을 받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야간은 근로기준법 준용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의미,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 휴무일 포함) 의미,  노인관련 시설은 사업계획서 제출받아 토요일, 휴무일 근무 여부 확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 범위는?

→ 화재예방법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를 규정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소방안전ㆍ화재예방과 관련 지정ㆍ지시한 업무를 처리함(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중 관련업무, 화재발생 시 자위소방대 운영ㆍ대응, 소방계획서에 따라서 보조자의 업무로 지정된 내용).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자 범위는?

→ 겸직 제한은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되며 겸직 가능은 소방안전관리자(2급, 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됨.

 

▲하반기(7월)에 신규 개교한 학교도 연 2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 하반기 개교한 신설학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의 소방훈련을 하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함.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 2회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고려,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 달리 연 2회 훈련을 실시하고 통상 상ㆍ하반기 1회 이상 실시로 화재 등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유지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ㆍ재산피해 발생과 확대를 예방하기 위함임.

 

결국 소방훈련ㆍ교육과 관련된 연 2회는 통상 6개월의 범위에서 구성원이 참여하는 소방훈련ㆍ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걸 의미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7월에 개교한 학교가 자체적으로 1년 기준의 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면 당해 연도 하반기에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함.

 

▲특급 공공기관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서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 당해 강습교육 대상자가 특급 응시자격이 가능한지 확인(자격이 없는 사람은 선임 제외).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1년 이내에 적법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방서는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이 소속된 상급기관(복무·감사부서)에 위반사항 통보.

 

▲문제은행 출제방식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문제와 정답지 비공개는 적정한가?

→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이 있음).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인 공사시공자는?

→ 공사시공자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를 말함. 건설공사에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문화재 공사는 제외함.

 

▲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된 사람을 다른 건설 현장의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중복해 선임할 수 있나?

→ 화재예방법에서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음. 다만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ㆍ관리 등으로 중복선임하는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함으로 다른 건설 현장에 중복선임하는 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법 제52조제1항제5호).

 

▲건설 현장에서 당해 소방공사ㆍ감리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업체 또는 소방감리업체 소속 직원(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건설현장 실무교육을 수료한 기술자 또는 감리원 포함)을 당해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법처리됨(3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당해 건설 현장의 소방공사ㆍ감리를 담당하는 소방기술자ㆍ감리원은 당해 건설 현장의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인 건설 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에 기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된 사람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 건설 현장의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는 공사시공자, 기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는 당해 건축물 관계인으로 선임 의무 주체가 다름. 또한 건설 현장 화기취급 부주의 등에 따른 화재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고려해 중복 선임이 불가함.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인정 여부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 아니면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 화재예방법에서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계ㆍ인건비는 규정하지 않음.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사시공자는 발주자와 협의해 관련 인건비 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임.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주해야 하나?

→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규정하지 않음. 다만 화재위험작업의 허가와 관리 등 안전관리를 직접 수행해야 함.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화재위험작업 허가의 정의와 허가의 범위는?

→ 화재위험작업의 허가란 행정법상 허가가 아니고 화재위험작업을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말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채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채용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포함되는지?

→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포함되지 않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대상은 화재예방법 제24조에 따른 대상이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 현장에서만 해당되는 안전관리로 화재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말하는 건설 현장의 ‘피난안전구역’은 무엇을 말하는지?

→ 건설 현장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는 게 아님. 건설 현장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무ㆍ근로자가 화재 재난발생 시 신속ㆍ안전하게 피난ㆍ대피할 수 있는 농연이나 화재, 화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 또는 공간으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안전구역을 지정함.

 

▲ 김근식 소방청 예방기획계장이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예방정책과 업무지침 등을 설명하고 있다.  © FPN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법령 세부 운영 Q&A

 

▲자체점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업무사항 공지’에 계약시기 기준으로 세대점검을 유예해주는데 예로 2022.11.30. 이전에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세대점검 계약을 2년간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4년까지 세대점검이 유예되는지?

→ 2022.11.30.이전에 계약건으로 1년간 유예대상에 해당됨(’23년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는 ’22.12. 이전 계약(2년 이상 계약한 경우)과 관계없이 세대 점검률과 2년 내 전수점검 적용).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되는 건지?

→ 자체점검 유예 부분은 폐지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부분은 기존 지침을 따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기한 기준이 있는지?(최대 얼마나)

→ 최대 유예기간은 1년으로 적용(담당자 판단하에 추가 연기 가능).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연기 종료일부터 언제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지?

→ 연기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기존 지침안 유지) 자체점검 연기 공문에 기재할 것.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 자체점검 미실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위반).

 

▲자체점검(최초점검) 대상 기준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9월 작동점검대상(자탐), 증축(8월 사용승인)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최초점검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고 자체점검은 언제 실시하는지?

→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연도 8월 종함점검, 6개월이 되는 달 작동점검.

 

▲5월 작동점검대상(자탐), 증축(8월 사용승인)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최초점검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고 자체점검은 언제 실시하는지?

→ 5월 작동점검 실시, 8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 실시, 다음연도 8월 종합점검 실시.

 

▲5월 작동점검대상(자탐)으로 연기신청, 증축(8월 사용승인)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최초점검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고 자체점검은 언제 실시하는지?

→ 8월 사용승인 후 60일이내 최초점검 실시, 다음연도 8월 종합점검, 2월 작동점검 실시.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작동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만 의무대상임.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인이 유지ㆍ관리해야 함.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에서 아파트 등의 범위는?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해당함(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포함).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가목(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리자와 소방기본법의 관계인 등 관리자의 의미가 다른지?

→ 별표3 제6호가목의 관리자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함(해당조항에 국한됨).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시 종합점검 대상은 30%를 실시하면 2년 동안 120%가 되는데 100%로 해도 되는지?

→ 계획은 120% 수립 시행하되 2년 이내 100% 이상은 해야 함.

 

▲종합대상 공동주택 세대점검 2년 동안 전 세대를 못할 경우 소방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세대점검 2년동안 전세대를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은?

→ 관리자와 입주민이 처분대상임.

 

▲공동주택 세대점검 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현황’은 세대점검 실시한 것으로 보는건지?

→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세대점검 실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사유를 작성해 보관할 것.

 

▲‘불가피한 사유란’

→ 관계인의 장기 부재 등으로 세대점검이 불가능한 사유.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3개월간 유예되는지?

→ 3개월간 기존서식과 병행해 사용 가능함.

 

▲작동점검 시(자탐, 간이) 관계인이 점검 시 점검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해야 하는지? 또 이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 점검장비를 이용해 점검해야함. 위반 시에는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

 

▲소방시설법 제3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사유에 건축물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 기존 건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해 자체점검을 못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 자체점검 연기 사유에 상기 내용도 포함됨.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재 연기신청 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 연기 기한 종료일까지 신청하면 됨.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에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출함.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아파트 세대점검 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 해당없음(관계인이 아파트 세대점검 시 작성). 관리업자는 점검결과보고서에 점검한 세대 별도 작성 제출.

 

▲아파트는 작동대상, 지하주차장은 종합대상인 경우 세대점검 계획은(50%, 30%)?

→ 아파트는 작동대상으로 50%로 세대점검 계획수립 시행함.

 

▲1급 대상이 특급대상으로 변경 시 2022년 6월 종합점검, 12월에 작동점검을 해야 하는지, 종합점검을 해야 하는지(사용승인일 6월)?

→ 2022년 12월 종합, 2023년 6월 종합, 12월 종합 실시함.

 

▲공동주택 아파트 계약을 11월 30일(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 진행했고 자체점검 시작일은 12월 중순인데 즉시 전수점검을 시행해야 하나?

→ 아님. 계약 발주일이 12월 1일 이후인 경우만 세대 전수점검 실시. 

 

▲관리자는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소방서에 세대 점검현황을 제출해야 하나?

→ 세대 점검현황을 포함해 제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

→ 계약서에 표기된 자동연장일이 12월 1일 이후인 경우 세대 전수점검 실시. 

 

▲아파트 세대 전수점검 미실시로 관리업체 처벌기준이 있나?

→ 세대점검 주체는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로 관리업체 대상 아님.

 

▲자탐, 간이sp가 설치된 아파트를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때 세대 전수점검은 언제부터 실시하나?

→ ’22.12.1일 점검한 대상부터 바로 세대 전수점검 실시.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해 관리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의 내용 중 관리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공용부 점검만 실시 가능한가?

→ 공용부만 점검 불가능(세대점검 포함). 관리자와 사전 협의해 점검기간 동안 세대별 점검 실시.

 

▲2년 이내 전수점검 실시라고 하는데 기간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 (세대점검 기간 예시)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5월인 경우 ①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23.5.1~’24.4.30. 50% 이상(입주민이 스스로 점검 + 관리업체 세대점검 = 50% 이상) ②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종합)’23.5.1~‘23.10.31. 30% 이상 (작동)’23.11.1~‘24.4.30. 30% 이상

 

▲’22.11월에 아파트 점검 입찰공고를 게시했는데 유찰돼 ’22.12.1일 이후 입찰공고를 다시 게시했다. 최초 게시일 기준으로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 최초 입찰공고 게시일 기준으로 적용.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그렇다. 특수감지기 설치 시 세대 미 방문 점검 가능. 다만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현장점검을 해야 함.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함.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임.

 

▲최초점검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 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제출해야 함(향후 서면 제출 금지 추진). 관계인이 보고서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위임장 첨부) 관리업자가 제출할 수 있음.

 

최영, 박준호, 김태윤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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