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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 점검 강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안전시설 점검결과서 미작성ㆍ거짓작성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ㆍ화재안전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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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03 [17:56]

다중이용업소 안전 점검 강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안전시설 점검결과서 미작성ㆍ거짓작성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ㆍ화재안전조사 면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1/03 [17:56]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을 정기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주에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일정 기간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는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3일 자로 공포ㆍ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안전시설 등의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정안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다르게 작성한 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또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밖에 지자체장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 ‘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향후 ‘다중이용업소법’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등급(A~E등급) 기준 개선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영업장은 혜택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업주는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다중이용업주가 더욱 관심을 두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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