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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경기 남북 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해소 필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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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20:00]

최춘식 “경기 남북 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해소 필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3/01/18 [20:00]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실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지역이 광범위하거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진심사를 위해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ㆍ가평)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ㆍ제2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도 내에서 지역에 따라 승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각각 소방재난본부가 있으나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 나는데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는 추세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친다.

 

개정안에는 승진심사위원회뿐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춘식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위한 복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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