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신고포상제 통한 안전의식 확산ㆍ인명피해 방지
[FPN 정현희 기자] = 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경각심을 높여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며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신고는 강원119신고앱이나 소방서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를 취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재덕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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