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안내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설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장정규)는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화재예방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에 업무대행감독자로 신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일(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요령 ▲소방계획 수립 및 자위소방대 운영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장정규 지부장은 “종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업무대행계약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이 향상돼 건축물 화재안전관리가 한 층 더 강화될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가능하다.
김재현 객원기자 kimjaehyun0814@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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