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소방 활동 중 주거시설 파손 시 심의 전 우선 보상해야”‘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주거시설 등이 파손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전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손실을 본 국민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보상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게 전용기 의원 설명이다.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소방대가 인명구조를 위해 파괴한 출입문 등을 긴급히 수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등 평온한 생활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방기관ㆍ소방대의 정당한 소방 활동으로 주거시설이 파괴ㆍ손상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이라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먼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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