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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 금품수수 혐의 신열우 전 소방청장 구속

법원, 두 번째 영장 청구서 구속 결정…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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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31 [10:39]

승진 대가 금품수수 혐의 신열우 전 소방청장 구속

법원, 두 번째 영장 청구서 구속 결정…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각’

최영 기자 | 입력 : 2023/03/31 [10:39]

▲ 신열우 소방청장이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FPN

 

[FPN 최영 기자] = 법원이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사 청탁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3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받는 신열우 청장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30일 마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신열우 청장에 대해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청장에 대해 “혐의 증거가 상당수 수집돼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일부 피의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 재청구된 영장에 대해서는 신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열우 전 청장은 최병일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의 소방정감 진급 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7월 진행된 최병일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당시 차장 발령)의 소방정감 승진 과정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범죄혐의는 있지만 수뢰 액수가 많지 않고 증거도 상당수 수집돼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의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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