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화재 방지… 배터리 간 이격거리 등 대책 마련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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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이 난 판교 데이터센터 ©FPN |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ㆍ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셀 등 내부에 소화약제가 설치된 리튬이온배터리를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주요 데이터센터 실태점검 결과 리튬이온배터리 이상 징후 탐지를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이하 BMS)에 의존하면서 화재 탐지에 한계가 있었다. 사전 탐지체계가 미비해 배터리실 화재 대응이 곤란하고 천장식 가스 소화약제는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데이터센터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 전력선 등 전기설비가 같은 공간에 위치해 불이 나면 전력을 끊임 없이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안정성ㆍ생존성 강화 ▲디지털서비스 대응력ㆍ복원력 제고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 ▲ 배터리실 구조적 안정성 확보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먼저 배터리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ㆍ다중화하고 데이터센터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터리 계측주기를 10초 이하로 줄이는 등 BMS를 개선하고 이외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도록 했다. 긴급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와 자동ㆍ수동 겸용 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선 배터리실 내 UPS 등 다른 전기설비와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고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를 0.8~1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배터리실 내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의 총용량은 5MWh로 제한한다. 다만 공간이 부족할 경우 화재확산 방지포와 차열 방화문, 내화 케이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UPS 등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해 단계별 차단(개별 설비→설비 그룹→층)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배터리 랙ㆍ모듈 또는 셀 내부에 소화약제가 설치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배터리를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다만 UL9540A 또는 동등 이상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로 한정했다.
이 밖에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 등 기술 개발 ▲다중화 체계 확립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관리의무 대상에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추가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여러 법에 산재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를 통합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호 장관은 “데이터센터ㆍ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께 끊김이 없는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