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 위한 HFCs 물질 규제 시행 돌입내년에는 동결, 2045년까지 80% 감축… 소화약제 영향 관심 고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18일 공포돼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에선 특정물질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했다.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은 제1종으로 구분하고 HFCs를 제2종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또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에 HFCs를 확대했다.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기존 5 → 3%로 하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제2종 특정물질로 분류된 HFCs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2023년도 제조ㆍ수입 물량과 판매계획에 대해 오는 6월 19일까지 산업부 장관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 사용되는 HFCs는 발포 또는 냉매, 소화약제 등으로 주로 쓰인다. 2020년 HFCs 특정물질의 용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냉매는 71, 발포제는 17, 소화약제 9, 용매 2% 등을 차지하고 있다. 감축 대상이 되는 소화약제는 HFC-23, HFC-125, HFC-227ea, HFC-236fa 등이다.
지난 2016년 10월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기존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을 위한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0월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80%를 단계적 감축하는 내용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내년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소비량으로 제조ㆍ수입량을 동결하고 2029년까지 10%를 감축한다. 또 2035년까지 30, 2040년에는 40, 2045년까지는 80%를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 적합한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