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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동주택 피난시설 바로 알고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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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사 최경진 | 기사입력 2023/05/25 [14:00]

[119기고] 공동주택 피난시설 바로 알고 사용하자

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사 최경진 | 입력 : 2023/05/25 [14:00]

▲ 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사 최경진

공동주택은 한 건축물 안에 여러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발생 시 다른 화재들에 비해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다.

  

공동주택은 가구류,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시 인접 세대로의 확산이 쉽고 계단, 복도 등으로 확산되는 연기로 인해 인명ㆍ재산피해가 크다. 이에 공동주택 입주민은 주택 내 피난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피난시설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완강기 등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ㆍ비상 상황 발생 시 옆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두께 9㎜가량의 석고보드 벽체다. 여성ㆍ노약자도 몸이나 발, 파괴 도구를 이용해 손쉽게 부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돼 있어 화재 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에 설치된 위ㆍ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다. 덮개를 연 후 신속하게 아래 세대로 대피하면 된다. 덮개 개방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관리실로 알림이 가 보안ㆍ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완강기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사용자의 체중을 이용해 밖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돼 있다.

 

사용 방법은 먼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 후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어 조이고 지지대를 창밖에 위치한 후 릴을 밖으로 던진다. 그다음에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대부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치면 당황해 알고 있던 피난시설 사용법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피난시설 사용법을 숙달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예상치 못한 화재ㆍ상황으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확보하길 바란다.

  

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사 최경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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