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이 부족할 때 소화수를 공급해 주는 장치로 공용 상수도 시설 배관과 직결된 설비다.
우리가 이용하는 인도 주변이나 이면 도로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용수설비 중 하나다.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주변에도 소화전이 설치된 걸 볼 수 있을 거다.
같은 소화전이지만 무슨 차이 있을까? 소방용수는 주체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설 소화전과 개인이 설치한 사설 소화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설 소화전은 시ㆍ도지사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 등의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설 소화전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성 소방대상물(연면적 5천㎡)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법정 소방시설의 종류 중 하나다.
소방용수는 소방 활동 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방력의 3요소 중 하나다. 전장에 나간 군인의 총알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소화전은 천대받고 평상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소방관으로서 실제 크고 작은 화재 현장에서 이 천대받는 소화전(공설 소화전ㆍ사설 소화전)을 활용해 화재진압을 많이 해봤다.
공설 소화전은 관할 소방서에서 월 1~2회 이상 유지관리하기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 부지 내에 설치된 사설 소화전은 일부 유지관리 불량으로 방수되지 않아 곤욕을 치른 적을 여러 차례 봤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근무하는 소방서 관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10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사설 소화전)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제 조사하게 됐다.
일제 조사 결과 102개 단지(193개 소화전) 중 불량률(방수 불량, 기타 스핀들 고착, 제수변 잠금 등)이 11%가량 확인됐다.
이런 현실로 볼 때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만 국한적으로 조사했지만 기타 대상물의 사설 소화전 관리는 더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을 거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적발이 아닌 계도(시정보완) 위주로 시작했다. 조사 기간 계도를 완료해 일제 정비했지만 향후 관계인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매년 1~2회 자체점을 통해 불량시설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
소방시설 관리 업체에서도 자체 점검 위탁관리 시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필히 소화전 방수 여부를 확인한 후 점검 ·관리해야 한다.
필자는 소화용수표지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상수도 소화용수표지판은 현행법령상 의무 설치는 아니다. 그러나 표지판 설치로 시인성이 확보되므로 관계인은 유지관리에 더 관심을 갖고 소방대는 화재 현장에서 식별이 용이해 신속히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을 거다.
소방력의 3요소인 물(소화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소화전은 또 하나의 생명수이며 화재 현장의 생명줄이다.
소화전은 불편시설이 아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전시설이다. 규정상 소화용수시설은 소방 활동과 점검 외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설 소화전은 점검 외 기타 필요시 활용해 볼 수 있다.
필자는 관계인들에게 사설 소화전을 수시로 사용하라고 늘 강조하고 싶다. 가령 부지 내 물청소, 화단 물 주기, 물 공급 등 언제나 사용해도 무방하며 이를 통해 더 유지관리가 원활해 질 거로 본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화재 현장에 꼭 필요한 소화전은 생명수이다. ‘이것쯤이야’나 ‘이건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갖길 바란다.
우리 집을 지켜주는 소방시설, 소화전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병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