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경영자보단 현장 책임자 또는 종사자의 잘못으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 내에서 안전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됐는지, 안전문화가 정착됐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중소업체 종사자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상품을 생산하도록 독촉받는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는 이유다. 기업을 총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걸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ㆍ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는 기업 규모와 생산방식,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 내부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는 게 어렵다면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조항들을 식별해 시스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진단을 통해 현장에서 적합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발굴된 부적합사항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 시스템과 현장 작동성의 연계성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장 집중진단을 시행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유예 규정을 둬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론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등을 참조해 사전에 충분한 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김종락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