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05건 민원 처리”… 소방기술민원센터 활약 늘어올해 상반기 총 1만3022건 민원 접수, 전년 동기 대비 4.4%↑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올해 상반기 민원 처리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거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올해 상반기 소방시설 관련 민원 처리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 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신설됐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 해석과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1만3022건이다. 하루 평균 105건의 민원을 처리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2473건)보다 약 4.4% 늘어난 수치다. 소방청은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등의 제ㆍ개정으로 변경된 제도와 기준에 관한 문의가 소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원 접수 경로는 ▲전화(9162건, 70.4%) ▲국민신문고(3849건, 29.6%) ▲문서(7건, 0.1%) 순이었다.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공식적 문서 형식의 답변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민원이 뒤를 이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 지역은 ▲경기도(1088건, 28.3%) ▲서울(1014건, 26.3%) ▲인천(258건, 6.7%) 순이었다. 소방대상물과 인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민원 건수가 전체의 61.3%를 차지한 셈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7.5일로 확인됐다. 법정 처리 기간인 14일보다 6.5일 빠른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높은 거로 확인됐다.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1034명 중 856명(82.8%)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처리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질의 분야는 ▲소방시설법(4450건, 34.2%) ▲화재안전기준(기계, 3540건, 27.2%) ▲화재안전기준(전기, 1538건, 1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92건, 9.9%) ▲소방시설공사업법(1247건, 9.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624건, 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331건, 2.5%) 순이었다.
‘소방시설법’ 중에선 자체점검 관련 문의가 1576건(12.1%)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안전기준’ 분야에선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관한 문의가 548건(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의 대표 사례들을 모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하고 소방청과 각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있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소방안전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시작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향후 비대면ㆍ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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