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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제조ㆍ취급 작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완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규칙ㆍ고시 입법ㆍ행정 예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8/28 [16:45]

위험물질 제조ㆍ취급 작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완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규칙ㆍ고시 입법ㆍ행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8/28 [16:45]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반도체 등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할 때 피난계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다.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경우 기존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ㆍ설치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내용이 명시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 오던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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