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ㆍ119 공동 대응 빨라진다… 출동 대원 정보 공유공동 대응 요청 시 현장 출동 의무 규정 개정[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2ㆍ119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경우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 출동 차량명과 업무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24일부터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 대원이 상대 기관 출동 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선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ㆍ소방서 등에 연락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동 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 기관 출동 자의 차량과 업무 휴대전화 정보를 문자로 수신받는다.
행안부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관 간 출동 차량ㆍ대원 연락처 정보가 지속해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와 미수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했다.
행안부와 경찰, 소방, 해경이 공동 대응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도 개정했다.
이전까진 긴급기관이 다른 기관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공동 대응을 요청받으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사고 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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