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39)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