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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숨진 용인 양지SLC 물류센터 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유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들 항소 기각… “합리적인 범위서 형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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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17:35]

5명 숨진 용인 양지SLC 물류센터 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유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들 항소 기각… “합리적인 범위서 형 정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11/21 [17:35]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SLC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5명이 숨진 경기 용인 양지SLC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관리업체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정재욱 이춘근 이종문)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지SLC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A 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과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지SLC 물류센터 안전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등은 화재가 발생한 2020년 7월 21일 전부터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수신기를 연동 정지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최초 발화지점이던 지하 4층 냉동창고 물탱크 청소 작업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안전 지식이 없는 신입 직원에게 지시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B 씨는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C 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관리업체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소방시설 오작동을 막기 위해 화재수신기를 연동 정지상태로 뒀다”며 “이 때문에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5명 희생이라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를 낳게 했다”며 “양지SLC물류센터 화재는 전형적인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물류센터 방화설비가 빈번하게 작동돼 입주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화재수신기를 연동 정지로 운용한 점, 유족에게 합의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화재는 지난 2020년 7월 21일 오전 8시 29분께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건물 관계자가 기계실 내 히터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물탱크 배수를 했고 그 바람에 히터가 700℃로 가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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