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앞두고 업계 간담회 개최

논의 내용 반영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내년 초 입법 예고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11/22 [12:17]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앞두고 업계 간담회 개최

논의 내용 반영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내년 초 입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11/22 [12:17]

[FPN 최누리 기자]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ㆍ외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민간 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 성능시험과 적합성 검사 방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와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 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이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 안전성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 향후 인정받은 내용으로 제작됐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원희룡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인증제가 국민 우려를 완화하고 전기차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