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자 신고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거나 전화 불통지역에서 문자를 통해 119신고 접수가 가능한 신고법이다.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신고자에게 유용하다. 현장을 보여주거나 종이에 내용을 적어 보이는 방법 등으로 현장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앱 신고는 ‘119 신고’ 앱을 설치한 후 사용 가능하다. 화재 등 구급신고 시 신고자의 현재 위치를 GPS를 통해 소방본부 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다.
김정희 서장은 “음성통화 뿐만 아닌 문자나 영상통화, 앱을 이용한 신고 서비스를 지속 홍보해 군민 누구나 상황에 맞춰 편리하게 119신고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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