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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화재위험 작업 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5일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성능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앞서 소방청은 7월 1일부터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간이소화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ㆍ고시한 바 있다. 간이소화장치는 이 같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면 소방호스를 꺼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전용 소화장비다.
새롭게 제정된 성능 기준에선 간이소화장치의 외함과 수조, 가압송수장치, 개폐밸브, 호스(또는 릴호스), 호스보관함(또는 릴호스드럼), 관창, 예비전원 등의 구성품을 정의 내리고 각각의 성능과 품질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간이소화장치를 소화수 송수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펌프 토출압력을 이용하는 ‘펌프 방식’과 콤프레셔로 소화수를 가압하는 ‘압력수조 방식’, 압축공기나 불연성 고압기체로 소화수를 가압하는 ‘가압수조 방식’ 등이다.
또 소화장치에 대한 염수분해, 도료 밀착성ㆍ작동ㆍ내압ㆍ저온 시험 등 일정한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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