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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인천, 2024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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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태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4/01/30 [14:30]

한국소방안전원 인천, 2024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백승태 객원기자 | 입력 : 2024/01/30 [14:30]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지부장 허성훈)는 지난 29일 2024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소방안전 소방기술 기반의 문제해결 능력 제고와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소방기술 선진화 선도를 중점추진방향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관계법령 최근 동향 및 정책 방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운영ㆍ실습 ▲화재 시 행동요령 ▲업무대행 감독자의 역할 등이다.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은 고연령자 등 디지털 취약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제공해 실무교육에 참석한 회원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지부의 실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참고하거나 인천지부(032-569-1971~2)로 유선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백승태 객원기자 bst110500@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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