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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262조의 발전소,변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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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07/02 [00:00]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262조의 발전소,변전소 ...

관리자 | 입력 : 2002/07/02 [00:00]
저는 광양제철소내 2기cdq설비 공사중 boiler 와 turbine,generator등 기계.배관을 시
공하는 범동건설(주)의 공무과장 이의성 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열된 cokes의 폐열을 회수하여 boiler가동하여 고압 syeam을 발생시켜 turbine을 기
동시키므로 발전시키는 환경친화적이며.에너지 효츌적인 설비를 시공 중입니다.
이번에 시공중인 turbine 윤활유 공급원인 oil lub unit assembly(일본제작)를 설치코
자 하는데 소방법 기준에 부적한 부분이 많아 특례조항을 보니 발전설비는 법 기준에
준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경우 인.허가 사항 및 여부를 질의 합니다.
-.설치계획 oil lub. unit : oil tank 약 7,000리터,통기관,pump,heater,cooler등 기
조립된 상태
-.설치장소 : turbine+generator+condenser+oil lub. unit 단독 room 내
-.특례조항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
-.특례내용 :1항. 발전소.변전소등에 설치된 위험물이 수납된 부속기기는 일반취급소
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지 아니 한다.
2항.발전소.변전소등에 대하여는 제148조,제149조,제151조 제2 호,3호,4
호,5호 및 제15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 한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인.허가 사항 및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 변 >


1. 설문의 윤활유 공급장치는 일반취급소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므로 소방법상 허가대
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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