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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 비상조명등 형식승인ㆍ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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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14:20]

피난사다리, 비상조명등 형식승인ㆍ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5/08 [14:20]

[FPN 최누리 기자] =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완강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비상조명등을 설치 장소별로 구분하는 내용의 관련 기준이 개정됐다.

 

지난 7일 피난사다리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전 형식승인 보유 업체들은 내년 5월 7일까지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난사다리 기술기준을 보면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한 번의 동작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로 동작 횟수가 마련됐다.

 

또 올림식사다리는 양단부를 적당한 가대로 지지하고 동시에 종봉 방향에 대해 그 중앙부와 좌우 2m 위치에 각각 750N의 정하중을 수직으로 가하는 시험에서 영구변형ㆍ균열ㆍ파손 등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시험기구 하중부가위치에 1500N의 정하중을 가하면 상부 횡봉과 하부 횡봉 부착부 사이 수평거리가 0.2m 이하이도록 설정했다. 

 

올림식사다리를 제외한 피난사다리 횡봉은 23Nㆍm의 토크를 가하는 시험에서 회전하거나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올림식사다리는 횡봉에 170±0.5Nㆍm 토크를 시계ㆍ반시계 방향으로 번갈아 10회 반복했을 때 횡ㆍ종봉 사이 변형이 9°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비상조명등 기술기준엔 설치 장소에 따라 옥내형과 옥내ㆍ외형으로 구분하고 상용전원 전압의 110% 범위에서 비상조명등 내부 온도상승이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도록 했다.

 

비상조명등 외부 인출선이나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다면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N의 힘으로 1분간 당겨 견딜 수 있는 구조이도록 하고 그 응력이 비상조명등 내부로 전달돼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외함 재질은 난연재료나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서 90±2℃에서 7일간 방치할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각 기술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사용자 안전을 위한 구조사항 신설(안 제3조제7호)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동작횟수 규정(안 제6조제5호)

■최대사용하중 상향 (안 제8조제1호)

■시험적용하중 상향 (안 제8조제4호)

■올림식사다리 토크시험 별도 신설 (안 제8조제8호)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강도시험 강화 (안 제8조제9호)

■미끄럼시험 신설 (안 제8조의2)

■내식시험 강화 (안 제10조의2)

■표시내구성시험 신설 (안 제10조의4)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신설(안 제3조제29호)

■전선당김 시험 신설(안 제3조제30호)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 명확화와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안 제4조제2호다목)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안 제4조제3호라목)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험 신설(안 제7조제3호)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신설(안 제10조의3)

■비상전원 조도시험 신설(안 제13조의2)

■하방살수시험 신설(안 제17조제2호)

■습도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2)

■진동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3)

■방수시험 신설(안 제17조의4)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안 제20조의2)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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