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강성응)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전기배선의 누전이나 엔진의 과열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된다. 특히 엔진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엔진 덮개로 인해 진압이 쉽지 않다.
이에 소방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강조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조문은 2021년 11월 30일 개정됐으며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전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분말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손이 닿아 사용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에는 작은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달라”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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