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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ㆍ칼륨 D급 소화기 기술기준 마련된다

소방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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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3/13 [09:16]

나트륨ㆍ칼륨 D급 소화기 기술기준 마련된다

소방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3/13 [09:16]

▲ 소방대원이 금속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금속화재 소화기 기술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재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밖에 없다. 

 

개정안에는 나트륨과 칼륨 화재의 소화 성능시험 기준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화 가능 중량이 1.4㎏이 되도록 했다. 

 

또 발화한 액체 금속에 소화약제를 방사한 뒤 4시간 동안 ▲완전히 소화되고 재발화 되지 않음 ▲연료ㆍ소화 혼합물 온도가 주변 대기 온도보다 20℃ 이상 높지 않음 ▲시험재료 중량의 10% 이상이 미연소된 상태로 남음 등 모두 조건이 적합할 때 소화된 것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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