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ㆍ칼륨 D급 소화기 기술기준 마련된다소방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FPN 최누리 기자] =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금속화재 소화기 기술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재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밖에 없다.
개정안에는 나트륨과 칼륨 화재의 소화 성능시험 기준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화 가능 중량이 1.4㎏이 되도록 했다.
또 발화한 액체 금속에 소화약제를 방사한 뒤 4시간 동안 ▲완전히 소화되고 재발화 되지 않음 ▲연료ㆍ소화 혼합물 온도가 주변 대기 온도보다 20℃ 이상 높지 않음 ▲시험재료 중량의 10% 이상이 미연소된 상태로 남음 등 모두 조건이 적합할 때 소화된 것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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