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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이르면 8월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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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7/25 [00:00]

"소방방재청" 이르면 8월 개청

관리자 | 입력 : 2003/07/25 [00:00]
정부 재해재난과 위기관리시스템 분리하여 신속 추진
소방방재청 이르면 8월 개청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는 그간 논의 되어왔던 재해재난 위기관리시스템을 돌이켜 그 바
람직한 정립방한을 모색해보고 민간과 공공부문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해 논의하기 위
하여 지난 21(월) 14:00 국가인원위원회 회의실에서 민 관 실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토론회에서 정부측 발언자로 참석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대신하여, 박
광길 국가재난시스템기획단 총괄조정반장은 신설조직의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검토
를 하였으나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지시사항인 소방방재청의 설치를 우
선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해재난시스템의 조직개편과 사회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소방방재청의 신설
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국무회
의에 상정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단호히 밝혔
다.

또한, 기획단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신설청(소방방재청)의 기구와 기본법에 대
해서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재난방지종합대책마련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작
업을 하고 있으며 대책안이 수립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고 8월에는 기획단
의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향후, 신설청(소방방재청)의 설치작업이 신속
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동섭 고문(행개련 고문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원희 교수(한경대 기획연구처장, 행정학과)의재해재
난위기관리시스템 개편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재해재난조직의 개편문제는 1995년
부터 시작되어왔으나 본격전인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대형사고가 발생되
면 제도개선과 기구개편을 추진하는 등 근시안적인 행정 행태를 보여왔으며 참여정부
들어와서 대두지하철호재를 계기로 재해재난조직 개편작업만큼은 연기할 수 없는 뜨거
운 감자로 떠올라 3월에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그 간의 지지부진했던
논의 과정에 비해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게 했다
고 지적했으며,



지난 5월 27일 당정협의시 신설청의 명칭이 소방방재청으로 결정되면서 그 이후 정
부에서의 조직개편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
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며 위기관
리 기능을 포함하는 조직으로 선회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기획단 출범의 초점에서 벗
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위기관리본부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기관리본부가 위기관리의 기
능을 수행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단순한 행정보고와 현황 파악등 보조기능에
그치고 있으며, 위기관리 기능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해
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재해유형별 구조편제를 보면 위기관리본부에서는 자연재해,
대형사고, 집단행동에 따른 경제위기 등 국가 재난을 담당하고 소방방재청은 화재진
안, 구조구급 등 집행기능을 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보도(중앙일보 7.15일자 기준)되
고 있는데 이는 과거 재해유형별 대책의 문제점을 비판한 많은 학자들이 기능별로 재
해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고 한 것과 대조된다.

위기관리 조직구조가 기능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관리대상 위기를 기준으로 하
여 편제됨으로써 기능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 발생시 책임 있는 대응 기능 수행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논의되고 있는 위기관리본부가 정보의 종합기능을 수
행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유도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칫 위기관리본부의 설
치 문제가 재해관리 기구 설치의 문제를 희석시킬 우려도 있다고 하였다.

이원희 교수는 신설 청의 향후 조직적 기능조직, 기능, 인력은 상호보완적으로 동시
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강조하였다.
첫째 상황관리 능력, 현장 관리 능력이 중시되어야 한다. 재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행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순환 보직되는 일반 행정의 한 조직이 아니라, 전문성을 축적하
는 독립된 기구일 필요가 있다. 청으로서의 독립은 단순히 직급의 상향 조정이 목적
이 아니라 전문성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셋째, 총괄의 기획 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구분하여야한다. 신설될 청이 집행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부처 복합기능을 조정하는 부서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총
리실의 국가안전관리위원회 신설과 맞물려 결정되어야한다.
넷째, 교육의 기능이 강화되어야한다.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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