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손현호)는 본격적인 벌 활동기 전인 3~7월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는 주택가나 산책로 등 생활권 주변에서 벌집을 조기에 발견한 시민이 119에 신고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제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출동대의 피로도를 저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벌집을 발견한 주민 누구나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즉시 관할 소방대가 현장을 확인하고 벌집을 제거한다.
현재 소방서는 마을 단위 순찰을 통해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찾아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손현호 서장은 “벌집이 커지기 전에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예방 활동 참여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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