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금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나 중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ㆍ차단ㆍ폐쇄 등 불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와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와 훼손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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