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청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소화기,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초기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마다 1개 이상,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특히 심야 시간대 화재 상황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면 대피 시간을 확보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화세가 크지 않을 경우 소화기를 활용한 자체 진압도 가능하다.
장정호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우리 가족 안전을 지키는 소화기와 감지기가 모든 가정에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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