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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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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7/22 [13:00]

거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7/22 [13:00]

 

[FPN 정재우 기자] = 거창소방서(서장 강호봉)는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해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용 구역을 말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창일 현장대응단장은 “최근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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